광명시,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불법 광고 피해 예방 집중 홍보 실시22일까지 경로당 25개소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유의사항 안내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사례 홍보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고령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구매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한다.
이번 활동은 사전심의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이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명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활동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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